집단에너지사업법 제45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용 토지의 사용공공용토지관리자사용도로ㆍ교량ㆍ하수구ㆍ하천ㆍ제방거부하여서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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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도로ㆍ교량ㆍ하수구ㆍ하천ㆍ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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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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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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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