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3조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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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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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2.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조직과 정원의 조정
4.예산의 편성 및 결산
5.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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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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