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주식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