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5조 · 임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임원)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임원 중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