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7.10.31>
1.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
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3.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4.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열 공급을 거부한 자
5.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6.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7.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