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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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7.10.31>

1.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
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3.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4.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열 공급을 거부한 자
5.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6.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7.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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