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제3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한 자
3.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3조에 따라 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