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1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에너지기술개발공사연구투자출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1.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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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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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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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