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1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2026.3.17>
1.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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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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