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1.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