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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12조 · 사업의 승계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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