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