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급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law_id:001866
article_no:17
위계:집단에너지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1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17조(공급규정)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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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분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분담하게 할 때 4. 제17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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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4조 확인점검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 incoming제24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7조 벌칙
"1. 제6조제5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3. 제20조에"
← incoming제57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0조 과태료
"1. 제12조제3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incoming제60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 incoming제12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의 요청 서류의 검토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검토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의 검토 4. 법 제22조제"
← incoming제30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 incoming제19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공급규정의 신고등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 incoming제20조
cites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조 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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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9조 열요금 상한
"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초 공급규정을 신고하는 사업자로서 제5항의 연료비를 제외한 총"
← incoming제9조
인용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5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말한다.6. "공급규정"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공급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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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19조 파형열수송관 및 이중보온관의 내관등의 두께
"다만, 상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여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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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0조 계산식의 하중조건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정하는 계산식의 하중조건은 다음"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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