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공급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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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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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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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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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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