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검사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검사공급시설사업자자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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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에 지장이 없고 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이 적힌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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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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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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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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