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기본계획집단에너지공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ㆍ장기계획대기오염물질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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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2.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3.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4.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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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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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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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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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