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의3조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경찰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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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0.17, 2023.10.10, 2024.8.13>
1.「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2.「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출산휴가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3.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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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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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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