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형식승인)
①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연구ㆍ개발, 선박ㆍ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