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식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연구ㆍ개발, 선박ㆍ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72조벌칙
- 조문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7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2016. 1. 1.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2016년 전 제조·수입돼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었던 요소수미터는 양도·대여 금지 계량기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