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형식승인행위형식승인기관대통령령이해관계자형식승인과시험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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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2.형식승인 관련 시험ㆍ검사 결과서
3.형식승인서
4.제49조에 따른 형식승인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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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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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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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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