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12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된 경우
2.제13조에 따라 제조업등의 등록ㆍ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4.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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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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