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재검정)
①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재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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