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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정기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정기검사)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기검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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