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정기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기검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