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자체정기검사사업자정기검사지정이취소검사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시ㆍ도지사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3.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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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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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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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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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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