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 (양도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계량기는 제외한다.
양도 등의 제한계량기아니하거나표시하지표시한받지지난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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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계량기는 제외한다.
2.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3.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
4.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5.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6.제24조제2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7.제29조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8.제38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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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2016. 1. 1.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2016년 전 제조·수입돼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었던 요소수미터는 양도·대여 금지 계량기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2016. 1. 1.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2016년 전 제조·수입돼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었던 요소수미터는 양도·대여 금지 계량기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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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계량기는 제외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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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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