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정량표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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