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 (소비자감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비자감시원소비자기본법감시원산업통상부장관시ㆍ도지사산업통상부령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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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
2.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3.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4.그 밖에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시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위촉된 감시원이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감시원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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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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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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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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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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