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 (소비자감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
2.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3.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4.그 밖에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시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위촉된 감시원이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감시원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계량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