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 결과 등을 계량 산업 관련 기업에 지원하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량 기술 등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