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계량기의 수입을 업(이하 "계량기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5.12.2>
④삭제 <2025.12.2>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