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조업자등 중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
2.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3.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나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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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 조문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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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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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비상업용 디지털 주방저울(최대 5㎏, 계량단위 1g)은 계량에 관한 법률상 계량기에 해당해 형식승인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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