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의2조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외국공인회계사등록금융위원회원자격국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제23의2조공인회계사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원자격국의 공인회계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이력서 1부
5.사진(반명함판) 3매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