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조의4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5-2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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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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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원자격국의 회계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정관
3.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4.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5.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영업정지 등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 직원 명단
8.외국회계사무소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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