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의4조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원자격국의 회계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외국회계사무소원자격국예정인국내개설외국공인회계사제23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원자격국의 회계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정관
3.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4.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5.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영업정지 등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 직원 명단
8.외국회계사무소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2. 조문 관계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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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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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격국의 회계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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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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