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의2조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징계정보등조치징계회계법인업무정지직무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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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회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정보등"이라 한다)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징계정보등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조치"라 한다)를 받은 회계법인의 명칭ㆍ주소
나.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징계(이하 이 조에서 "징계"라 한다)를 받은 공인회계사의 성명ㆍ등록번호 및 소속 사무소(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감사반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말한다)의 명칭ㆍ주소
2.조치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이 경우 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조치 또는 징계의 효력발생일. 다만, 조치 또는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개시일 및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가.등록취소: 3년
나.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가.등록취소: 3년
나.2년 이하의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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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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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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