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의4조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안건심의ㆍ의결당사자기피이해관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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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5.20>
1.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2.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②안건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5.20>
③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5.5.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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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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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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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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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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