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의3조 (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원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0의3조소속공무원행정기관관세청장소관사무분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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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분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9.6.2, 2012.4.16>
②원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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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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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3 기획조정관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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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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