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7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7(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자활복지개발원이 계약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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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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