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단체ㆍ법인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자격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