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0조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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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1.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이상 8개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2.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2개 경기 이하
②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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