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①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징계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
2.징계 관련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징계 관련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②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