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1.대한체육회의 임원
2.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의 임원
3.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원
4.경기단체의 임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회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회신서로 한다.
④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죄경력조회 업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체에 위탁한다.
1.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업무: 대한체육회
2.지방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업무: 해당 지방체육회
3.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업무: 대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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