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수탁사업자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ㆍ보수, 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2.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능력
③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영업활동과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장기수지전망과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3.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④삭제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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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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