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1.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 이상 4개 경기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이상
2.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2개 경기 이상
3.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3개 경기 이상
②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