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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 ·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2.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3.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4.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육성ㆍ지원
5.그 밖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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