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체육육성ㆍ지원학교진흥학생체육동호인조직운동경기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2.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3.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4.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육성ㆍ지원
5.그 밖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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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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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