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4.12.31, 2017.12.29, 2022.8.9>
1.생활체육의 보급과 진흥사업
2.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3.체육 진흥에 관한 홍보사업
4.국제학술대회 등 외국과의 체육교류사업
5.체육과학의 진흥사업
6.체육과학 기자재와 체육 용구의 확보
7.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8.경기단체의 운영ㆍ지원
9.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
10.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지원사업
11.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12.국민체육 진흥과 관련된 산업체의 지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원본(元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계정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ㆍ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1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