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은 다음 각 호의 운동경기 또는 경기 단위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체육진흥투표권운동경기대상발행투표경기체육진흥투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8.9>
②체육진흥투표권은 다음 각 호의 운동경기 또는 경기 단위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4.7.30>
1.1개의 운동경기
2.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
3.각 운동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시간
③삭제 <2012.1.6>
④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별 발매 마감시각은 법 제31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⑤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은 다음 각 호의 운동경기 또는 경기 단위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