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 또는 재조치요구(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9제4항 본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와 관련된 자료
2.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 요청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