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올림픽 휘장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올림픽 휘장 사업대한올림픽위원회올림픽휘장사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사업계획서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2.그 밖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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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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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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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