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1.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실기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