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우수 선수의 고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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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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