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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9조 ·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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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1.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2.19>
1.임시보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2.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3.임시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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