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
2.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
3.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
4.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5.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지원
6.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