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1.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2.환급금의 지급
3.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 및 보수(발매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4.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5.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의 선정 및 관리
6.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