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①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1.우수 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