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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