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8.9>
계정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2>
1.재무상태표
2.손익계산서
3.수입과 지출계산서
4.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현황보고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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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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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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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