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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의4조 ·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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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자격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자격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자격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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